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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잡다한 것들/기상 관련 이야기

보퍼트 풍력계급표 + 미국 기상청의 강풍/허리케인(태풍) 관련 특보

by 의솔아빠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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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퍼트 풍력계급표(Beaufort Wind Scale)

지구과학이나 기상 혹은 해양쪽을 공부하다 보면 바람, 특히 해상풍과 관련해서 보퍼트 풍력 계급이라는 용어를 한 번 이상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풍력계급은 과거 범선시대에 해상풍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0부터 12까지의 13개의 계급을 만들어 놓고 해상의 상황에 따라 바람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바다의 모습이나 돛의 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측하여 기록하는 등 정확도가 낮았으나 이후 풍속계의 등장 등으로 관측이 정밀해지면서 체계가 잡히고 이후 수시로 보완되는 과정을 거쳐온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 대부분의 기상관측자료는 SI단위계를 따르고 있지만 풍속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따른 육상과 해상 상태를 관찰하여 해당 계급에 맞는 상황에 대입하여 풍속을 역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관측장비가 없더라도 풍속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각 계급에 따른 초속, 시속, 노트, 마일을 표기한 것인데요, 단위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별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에서의 오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미국쪽 강풍특보와 기류신호도 같이 넣었습니다)

계급 초속
(m/s)
시속
(km/h)
노트 마일
(mph)
바람
이름
파고
(m)
파고
(ft)
미국 강풍 특보 미국 열대저기압 경보
0 0.3 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고요 0 0    
1 0.3~1.5 1~5 1~2 1~3 실바람 0.1 0.33    
2 1.5~3.3 6~11 3~6 3~7 남실
바람
0.2 0.66    
3 3.3~5.5 12~19 7~10 8~12 산들
바람
0.6 2    
4 5.5~8.0 20~28 11~15 13~17 건들
바람
1 3.3    
5 8.0~10.8 29~38 16~20 18~24 흔들
바람
2 6.6    
6 10.8~13.9 39~49 21~26 25~30 된바람 3 9.9 소형 선박 주의보
(Small Craft
Advisory)
 
7 13.9~17.2 50~61 27~33 31~38 센바람 4 13.1  
8 17.2~20.7 62~74 34~40 39~46 큰바람 5.5 18 강풍경보
(Gale Warning)
열대폭풍
주의보 or 경보

(Tropical Storm
Watch or Warning)
9 20.7~24.5 75~88 41~47 47~54 큰센
바람
7 23
10 24.5~28.4 89~102 48~55 55~63 노대
바람
9 29.5 폭풍경보
(Storm Warning)
11 28.4~32.6 103~117 56~63 64~72 왕바람 11.5 37.7
12 32.6이상 118이상 64이상 73이상 싹쓸
바람
14이상 46이상 허리케인/태풍/사이클론
주의보or경보

(Hurricane / Typhoon /
Cyclone

Watch or Warning)
 

또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강풍 관련 특보는 총 3단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열대성 저기압과 관련한 특보는 2단계의 특보를 내습 예상시간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누어서 총 4종의 특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대저기압 관련 특보에서 주의보(Watch)와 경보(Warning)의 차이는 48시간 이내 해당 상황 도래 예상시에 주의보(Watch)를 발효하며, 24시간 이내 각 등급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에는 경보(Warning)을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태풍주의보와 경보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국 기상청의 경우 각 기준치를 정해놓고 해당 기준치를 넘어갈 것이 예상될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표하는 강도에 따른 체계지만 미국의 경우 기준치에 따른 명칭이 따로 있고, 각 기준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48시간 이내일 때 주의보를, 24시간 이내 경보를 발효하는 시간체계가 되므로 번역이 같더라도 실제 기상상황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의 강풍 주의보 기준은 순간풍속이 8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인 20m/s, 강풍경보는 10등급 수준인 26m/s일 때 발효하며, 만일 이 강풍의 원인이 태풍에 있을 경우 태풍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집니다.(우리나라 태풍 특보는 발표하는 기준이 강풍 외에도 강수나 풍랑 등이 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상청(이 블로그에서는 주로 괌 기상대)에서 내린 태풍주의보나 경보(Typhoon Watch / Warning)와 한국 기상청에서 내린 태풍주의보나 경보는 그 번역한 명칭이 같을 뿐 실제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크롤 문제로 각 단계에 따른 바람 이름과 육상 해상 상황은 다음 링크에 따로 포스팅하였으니 해당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퍼트 풍력계급에 따른 바람의 이름(한국어, 영어)과 육상, 해상상태

다음 표는 보퍼트 풍력계급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 바람 명칭과 각 계급별 육상, 해상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육상상태와 해상상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육안 관측이라 대략적으로 이

typhoon-air.tistory.com


번외 : 13~17등급의 존재

일반적인 상황은 0~12등급의 총 13단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46년에는 0~17등급까지의 총 18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13~17등급의 상황은 태풍이나 열대 사이클론, 허리케인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등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일단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는 WMO 매뉴얼 2012판에서는 12단계까지의 강도만을 정의하였으며, 그 이상 등급에 대한 확장스케일에 대한 권장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는 64노트 이상의 풍속은 모두 TY급으로 정의하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스케일과 동일한 척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의 열대저기압을 살펴보면 같은 이 풍속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0~12단계의 척도로는 오히려 제대로 된 강풍의 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도치 않은 단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관짝(?)에 들어가 있던 과거의 13~17단계의 계급을 부활시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급 초속(m/s) 시속(km/h) 마일(mph) 노트(kts) SSHS와의 비교 한국기상청 태풍강도
13 37~41 133~148 83~92 72~80 SSHS 1등급 강한 태풍
14 42~45 149~165 93~103 81~89 SSHS 2등급 강한 태풍 ~ 매우 강한 태풍
15 46~50 166~183 104~114 90~99 SSHS 2~3등급 매우 강한 태풍
16 51~55 184~200 115~125 100~108 SSHS 3등급 매우 강한 태풍 ~ 초강력 태풍
17 56~ 201~ 126~ 109~ SSHS 3등급 상단 이상 초강력 태풍

위 표는 공식적인것은 아니고 과거 통용되던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본 13~17단계의 풍속 비교표입니다.

만일 13~17단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태풍같은 열대저기압 상황에 맞딱뜨리신다면 대략 이정도 상황이구나로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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