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동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4판에서는 동해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이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사국 간 명칭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의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는 국제수로기구(IHO)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김에 의해 S-23 제4판에서 통째로 누락된 상태로 발간되었습니다.(영국 해협이나 도버 해협, 비스케이 만 같이 두 나라의 명칭을 병기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측의 일본해 주장 근거가 되는 1953년 발간된 S-23의 제3판에서는 국제 해도집에 실려있는 일본해(동해)의 남서쪽 황해와 연결되는 쪽 경계선을 아예 누락시킨 채로 발간해버린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여 제대로 된 국제 해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건을 반세기 이상 사용해 왔던 것이 밝혀지는 등 (관련기사) 애초에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일본해라는 명칭 근거가 되는 1953년의 국제 해도집 내용이 원천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는 오류가 있을 정도로 일본측의 주장 근거가 빈약하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측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을 오래전부터 사용한 명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S-23의 제3판에서 그 경계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않은 바다를 국제적으로 사용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도를 반세기 이상 사용해 왔기에 일본 측의 주장 자체가 생각보다 허술한 근거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 들어간 내용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에 수록된 황해(위쪽)의 남동쪽 경계와 동해(일본해로 표기)의 남서쪽 경계선인데요, 51번 바다인 황해의 남동쪽 경계선은 제주도(Quelpart) - 맹골군도(Mengoru Group) - 옥도(Oku To) - 진도(Tin To)를 연결하는 선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와 맞닿는 52번 바다인 동해(당시 일본해 표기)의 남서쪽 경계선은 50번 동중국해의 북동쪽 경계와 세토 내해(Inland Sea 53)의 서쪽 경계로만 되어 있을 뿐, 동해와 황해의 경계선을 표시하지 않아 일본해로 표기한 52번 바다와 황해에 해당하는 51번 바다의 경계선을 누락하고 있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로 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IHO에 가입하기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라 우리나라 지명에 대한 일본식 발음 표기나 제주도를 네덜란드 상선이 붙인 이름인 퀠파르트로 임의 표기한 문제는 식민시대를 겪으면서 전세계 어디서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동해와 황해처럼 서로 인접한 두 해역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오류는 이쪽 사례만이 유일하며, 이런 문제는 결국 해도 제작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
즉, 위의 그림에서 황해에 해당하는 51번 바다의 남동쪽 경계선으로 제주에서 진도까지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비해 동해에 해당하는 52번 바다에서는 50번 동중국해와 53번 세토 내해와의 경계선은 있으나 51번 황해와의 경계가 없어 52와 51 사이의 경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오류가 있는 상태의 국제 해도를 사용할 경우 동해의 범위는 황해와 동해(51+52)가 되어버리며, 황해는 황해 자신의 범위를 가지면서 동해 입장에서는 황해가 별개의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의 부속 해역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극단인 경우 만일 한국 영해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등의 기록을 할 때 동해를 기준으로 하는 해도를 썼을 경우 황해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임에도 동해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록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51번 해역 해도와의 교차검증 없이 52번 해역 해도만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
즉 황해 쪽에서는 동해와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으나 동해 쪽에서는 황해와의 경계선을 그어놓지 않은 상태가 되어 둘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 상태로 국제 해도집이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던 것입니다.(이 경계의 불일치 문제는 이 블로그에서 포스팅하는 원본 문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 제4판에서 수정되었지만 정작 제4판에서는 동해 자체가 통째로 누락되어버렸습니다)
일단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에서 동해 자체의 자체의 서술이 통으로 누락되었지만 동해와 접한 다른 해역들의 경계를 합쳐서 그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동해의 경계선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북쪽 경계 :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유즈니 곶(Mys Yuzhnyy) 51°41'N 141°06'E 지점에서 바다를 동쪽으로 가로질러 사할린 섬 중서부의 타이크 곶(Mys Tyk) 51°45'N 141°41'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2. 동쪽 경계
- 사할린 섬 중서부의 타이크 곶(Mys Tyk) 51°45'N 141°41'E 지점에서 사할린 섬 서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사할린 섬 남서쪽 쿠즈네초바 곶(Mys Kuznetsova) 46°03'N 141°55'E 지점까지 이동
- 사할린 섬 남서쪽 쿠즈네초바 곶(Mys Kuznetsova/) 46°03'N 141°55'E 지점에서 바다를 남쪽으로 가로질러 일본 홋카이도 노샤푸 곶(Nosyappu Misaki/野寒布岬) 45°27'N 141°39'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홋카이도 노샤푸 곶(Nosyappu Misaki/野寒布岬) 45°27'N 141°39'E 지점에서 홋카이도의 서쪽 해안선을 따라 홋카이도 남서쪽 끝단 시라카미 곶(Shirakami Misaki/白神岬) 41°24'N 140°11'E 지점까지 이동
- 홋카이도 남서쪽 끝단 시라카미 곶(Shirakami Misaki/白神岬) 41°24'N 140°11'E 지점에서 바다를 남쪽으로 가로질러 혼슈 북서쪽 끝단 타피 곶(Tappi Misaki/龍飛埼) 41°15′″N 140°20′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혼슈 북서쪽 끝단 타피 곶(Tappi Misaki/龍飛埼) 41°15′″N 140°20′E 지점에서 혼슈 서쪽 해안선을 따라 혼슈 남서쪽 무라사키노 하나(Murasaki-no Hana) 34°01′″N 130°54′E 지점까지 이동
- 혼슈 남서쪽 무라사키노 하나(Murasaki-no Hana) 34°01′N 130°54′E 지점에서 바다를 남남서쪽으로 가로질러 다케노코시마(竹ノ子島) 다이바 하나 곶(Daiba Hana/台場鼻) 33°57'N 130°52'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다케노코시마(竹ノ子島) 다이바 하나 곶(Daiba Hana/台場鼻) 33°57'N 130°52'E 지점에서 바다를 남동쪽으로 가로질러 큐슈 북서단 와카마쓰 방파제 등대(우현표지) 33°56'N 130°51'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큐슈 북서단 와카마쓰 방파제 등대(우현표지) 33°56'N 130°51'E 지점에서 큐슈 서쪽 해안선을 따라 큐슈 남서쪽 끝단 노모사키(Nomo Saki野母埼) 32°34'N 129°45'E 지점까지 이동
- 동쪽 경계 주요 지점 : 51°45'N 141°41'E - 46°03'N 141°55'E - 45°27'N 141°39'E - 41°24'N 140°11'E - 41°15′N 140°20′E - 34°01′″N 130°54′E - 33°57'N 130°52'E - 33°56'N 130°51'E - 32°34'N 129°45'E
- 동쪽 경계와 접한 바다
- 2 : 오호츠크 해
- 4 : 북태평양(쓰가루 해협을 통해 연결)
- 6~7 : 세토 내해(세토 나이카이)(간몬 해협을 통해 연결)
3. 남쪽 경계
- 큐슈 남서쪽 끝단 노모사키(Nomo Saki野母埼) 32°34'N 129°45'E 지점에서 바다를 서쪽으로 가로질러 후쿠에 섬(Fukue Shima/福江島) 남단 카사야마 하나(Kasayama Hana/笠山鼻) 32°34'N 128°47'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후쿠에 섬(Fukue Shima/福江島) 남단 카사야마 하나(Kasayama Hana/笠山鼻) 32°34'N 128°47'E 지점에서 섬 해안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후쿠에 섬 남서쪽 오세사키(Ose Saki/大瀬崎) 32°37'N 128°36'E 지점까지 이동
- 후쿠에 섬 남서쪽 오세사키(Ose Saki/大瀬崎) 32°37'N 128°36'E 지점에서 바다를 서북서 방향으로 가로질러 제주도 남서단 부남곶(부남코지-송악산 남쪽 돌출부) 33°12'N 126°18'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남쪽 경계 주요 지점 : 32°34'N 129°45'E - 32°34'N 128°47'E - 32°37'N 128°36'E - 33°12'N 126°18'E
- 남쪽 경계와 접한 바다 : 동중국해
4. 서쪽 경계
- 제주도 남서단 부남곶(부남코지) 33°12'N 126°18'E 지점에서 제주도 해안선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 제주도 최서단 수월봉 인근 33°17'N - 126°10'E 지점까지 이동
- 제주도 최서단 수월봉 인근 33°17'N - 126°10'E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간서(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산 13번지) 34°12'N 125°48'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간서(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산 13번지) 34°12'N 125°48'E 지점에서 바다를 동북동쪽으로 가로질러 옥도 북단(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 산 4번지) 34°22'N 126°01'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옥도 북단(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 산4번지) 34°22'N 126°01'E 지점에서 바다를 북동쪽으로 가로질러 진도 남서쪽 끝단(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 128번지) 34°25'N 126°05'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진도 남서쪽 끝단(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 128번지) 34°25'N 126°05'E 지점에서 진도 해안선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따라 진도 최북단(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397-1) 34°35'N 126°15'E 지점까지 이동
- 진도 최북단(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397-1) 34°35'N 126°15'E 지점에서 바다를 동북동쪽으로 가로질러 한반도 남서쪽 끝단(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358번지) 34°36'N 126°17'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한반도 남서쪽 끝단(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358번지) 34°36'N 126°17'E 지점에서 한반도 남쪽과 동쪽 해안선, 러시아 동쪽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유즈니 곶(Mys Yuzhnyy) 51°41'N 141°06'E 지점까지 이동
- 서쪽 경계 주요 지점 : 33°12'N 126°18'E - 33°17'N - 126°10'E - 34°12'N 125°48'E - 34°22'N 126°01'E - 34°25'N 126°05'E - 34°35'N 126°15'E - 34°36'N 126°17'E - 51°41'N 141°06'E
- 서쪽 경계와 접한 바다 : 황해
참고로 국제 해도의 기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남해로 부르는 해역까지를 동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해, 남해, 서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동해와 남해의 경계는 부산 달맞이고개 팔각정(해월정) 앞바다를 기준으로 방위각 135도선을 기준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남해와 서해(황해)의 경계는 전남 해남 갈두산 사자봉 땅끝탑에서 방위각 225도를 기준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제 해도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해양조사원 참조 링크)
심지어 동해와 남해의 경계선은 정부 기관별로 관할구역을 다르게 잡고 있는데요, 부산 남구의 경우 오륙도 해맞이 공원을, 안전행정부와 국립해양조사원, 부산 해운대구는 달맞이고개 해월정(고두말)을, 해양수산청과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의 경계선을, 국립수산과학원은 울기등대(울기항로표지관리소)를, 해경은 울산과 경상북도 사이의 경계선을 각자의 관할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작 국내에서는 동해와 남해를 구분하는 구역이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의 경우 앞서 적었듯이 국내에서는 해남 땅끝탑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는 제주도부터 진도까지 연결하는 일련의 선들을 바다의 경계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식하고 있는 해상 경계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계선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6.1. 타타르 해협
타타르 해협은 동해 북쪽에 자리한 해협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와 사할린 섬 사이의 해협입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 제3판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은 해역이었으나 제4판에서는 이 타타르 해협을 동해의 부속 해역으로 포함한 해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북쪽 경계 :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유즈니 곶(Mys Yuzhnyy) 51°41'N 141°06'E 지점에서 바다를 동쪽으로 가로질러 사할린 섬 중서부의 타이크 곶(Mys Tyk) 51°45'N 141°41'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북쪽 경계선과 접한 바다 : 오호츠크 해 - 동쪽 경계 : 사할린 섬 중서부의 타이크 곶(Mys Tyk) 51°45'N 141°41'E 지점에서 사할린의 서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사할린 섬 남서쪽 쿠즈네초바 곶(Mys Kuznetsova) 46°03'N 141°55'E 지점까지 이동
- 남쪽 경계 : 사할린 섬 남서쪽 쿠즈네초바 곶(Mys Kuznetsova) 46°03'N 141°55'E 지점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러시아 연해주의 벨키나 곶(Mys Belkina) 45°49'N 137°42'E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
- 남쪽 경계선을 통해 동해바다와 바로 연결 - 서쪽 경계 : 러시아 연해주의 벨키나 곶(Mys Belkina) 45°49'N 137°42'E 지점에서 러시아 동쪽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하바롭스크 주 유즈니 곶(Mys Yuzhnyy) 51°41'N 141°06'E 지점까지 이동
- 퀠파트/퀠파르트는 네덜란드 상선이 제주도에 붙인 이름으로 1642년 퀠파트호가 발견한 섬이라는 의미로 붙여졌으며,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이 나온 1953년까지도 국제적으로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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