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에 실려있는 남대서양의 범위(경계선)를 번역 및 일부 내용 추가를 한 것입니다.
본래 대서양은 육지의 형상 등으로 남북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바다에 해당하지만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의 기상과 관련한 각종 현상이나 천문쪽 개념 등이 달라지므로 편의상 국제수로기구에서는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구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북쪽 경계 : 브라질 북동해안선 중 적도와 맞닿아있는 지점인 0º00' 49º20W지점(아마존 삼각주 부근)부터 거의 적도를 따라 상투메 프란시페 본섬과 롤라스 섬 사이 해상에 자리한 0°01'N 6°32'E 지점을 연결합니다.
이후 이 지점에서 가봉의 로페즈 곶(Cape Lopez)의 0º37'S 8º43'E 지점을 연결하는 선까지를 남대서양의 북쪽 경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대서양의 북쪽 경계는 상투메 프란시페와 로페즈 곶 사이를 제외하면 적도와 일치할 것 같지만 사실 상투메 프란시페 부근의 지점이 적도에서 바로 1해상마일 부근 정도 북쪽에 자리한 곳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는 아주 미묘하게 북쪽으로 올라간 형태입니다. 물론 2천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1해리 정도의 차이라 정말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질 경우 적도보다 약간 북쪽으로 넘어가는 사선의 형태가 됩니다. 물론 상투메 프란시페부터 가봉의 로페즈 곶 까지는 적도 남쪽 구역에 해당하고요.
- 북쪽 경계선 주요 지점 : 0º00' 49º20W - 0°01'N 6°32'E - 0º37'S 8º43'E
- 북쪽 경계선과 인접한 해양 구역 : 북대서양
2. 동쪽 경계 : 아프리카 가봉의 로페즈 곶(Cape Lopez)의 0º37'S 8º43'E 지점에서 아프리카의 남서부 해안을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 아굴라스 곶(Cape Agulhas)의 34º50'S 20º00'E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동경 20도선의 자오선(경도선)을 따라 남위 60도의 60º00'S 20º00'E 지점(해상)까지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입니다.
남대서양의 동쪽 경계는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동쪽 경계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굴라스 곶(희망봉의 남동쪽 끝자락, 아굴라스 곶 등대 위치) 이남부터의 경계는 아굴라스의 경도와 일치하게 내려가는 가상의 해상경계를 그어야 하는 선입니다. 과거에는 이 선을 남극대륙까지 그대로 연결하였으나 이후 남극해를 별도의 해역으로 구분하면서 동쪽 경계의 최남단 귀퉁이는 60º00'S 20º00'E의 바다 위가 되었습니다.
- 동쪽 경계선 주요 지점 : 0º37'S 8º43'E - 34º50'S 20º00'E - 60º00'S 20º00'E
- 동쪽 경계선과 인접한 해양 구역 : 인도양
3. 남쪽 경계 : 60º00'S 20º00E 지점을 동쪽 끝으로 하고 서쪽 끝은 60º00'S 67º16'W에 해당합니다.
남대서양의 남쪽 경계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그은 가상의 선으로 그 기준은 남위 60도선과 일치합니다. 이는 남극해를 별도의 해양으로 구분하면서 남극해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남극 부근 대부분 해양의 공통기준으로, 실제 자연지리학적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쪽 경계선 주요 지점 : 60º00'S 67º16'W - 60º00'S 20º00E
- 남쪽 경계선과 인접한 해양 구역 : 남극해
4. 서쪽 경계 : 60º00'S 67º16'W의 위치(해상)에서 시작하여 67º16'W에 해당하는 자오선(경도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아메리카 칠레의 최남단인 혼 곶(Cabo de Hornos)이 있는 55º59'S 67º16'W까지 이동합니다. 이후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Tierra del Fuego)에서 가장 큰 섬인 푸에고 섬(Grande Tierra del Fuego)의 북동쪽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해당하는 52º39'S 68º37W지점까지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Tierra del Fuego)의 남쪽과 동쪽 해안선을 따라 이동합니다.(중간의 섬들에 대해서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직관적으로 해당 섬들의 돌출부를 적당히 이어붙이는 수 밖에는 없어보이네요)
이후 티에라 델 푸에고 섬의 북동쪽 칠레/아르헨티나의 국경인 52º39'S 68º37W 지점에서 두 나라의 해상 경계선을 따라 직선으로 남아메리카 대륙 남단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이 시작되는 던게스 곶/ 에스피리투 산토 곶(Cabo Dungeness / Cabo del Espíritu Santo)인 52º24'S 68º26W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이후 던게스 곶의 52º24'S 68º26W에서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여 아르헨티나의 산 안토니오 곶의 푼타 라사(Punta Rasa del Cabo San Antonio)인 36°17'S 56°47'W까지 이동하며, 이 곳에서 라플라타 강(Rio de La Plata) 어귀를 북동방향으로 가로질러서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가 있는 34°58'S 54°57'W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적도까지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여 브라질의 아마존 강 하구의 0º00' 49º20W 까지가 남대서양의 서쪽 경계선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 서쪽 경계선 주요 지점 : 60º00'S 67º16'W - 55º59'S 67º16'W - 52º39'S 68º37W - 52º24'S 68º26W - 36°17'S 56°47'W - 34°58'S 54°57'W - 0º00' 49º20W
- 서쪽 경계선과 인접한 해양 구역 : 남태평양, (라플라타 강)
남대서양의 서쪽 경계 중 특이한 점으로는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를 이루는 섬들 사이의 해협에서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적당히 직선기선을 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가 아닌 우루과이 강 어귀의 만입부(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경계)를 라플라타 강 하구로 정의하여 남대서양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이 구역 자체를 별도의 해역으로 봐서 남대서양의 부속 해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대서양 남서쪽 구역의 부속 해역에 해당하는 드레이크 해협과 스코티아 해의 경우 남위 60도 선을 넘어서까지 존재하며, 이 구역은 각각 남태평양과 남극해 구역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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